조세감면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인센티브 제도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인센티브 제공
구분 | 감면내용 | 감면요건 | 감면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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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관세 | 5년 이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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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15년간 100% 감면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관광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1천만불 이상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R&D: 1백만불 이상(석사 3년이상, 상시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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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감면 : 최초 10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 | 제조업·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자료처리·호스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석사 3년이상, 상시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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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13년간 감면 : 최초 10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15년간 이상 감면 요건 투자금액 |
- 모든 혜택은 현행법 기준으로 적용 됨
-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제 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동향 제2호의2, 동향 제2호의3, 동법 제12조의3
- 외국인 투자신고(신규,증액)
- 조세감면 여부 사전확인 신청
- 기획재정부에 신청
- 조세감면 신청
- 신청기한
- 신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증액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02-2150-7622)
- 투자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조세감면사전확인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서
-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서비스의 활용범위를 기재한 서류
-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기타 자료(공업소유권, 인증서, 시험합격서 등)
- 신청기한
- 관계부처 협의
- 당해 사업의 주무장관 협의
-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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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INVESTKOREA,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내용을 통보
- 비감면 사업 결정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예고 통지
- 조세감면 여부 사전확인 신청
- 결정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2
- 최종업데이트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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