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
Live in IFEZ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 개요 법무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요건 구비 시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지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 금액 : 5억원 이상(*반드시 해외에서 반입)
- 대상 :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 기간 : 2023년 4월 30일까지
- 근거 :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법무부)
비자구분
구분 | F-1 | F-2 | F-5 |
---|---|---|---|
성격 | 방문동거비자 | 거주비자 | 영주비자 |
기간 | 1년 | 2년/3년 | 영구 |
요건 | 계약금 ·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
5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
F-2비자를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품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신청가능 |
특징 | 투자자 본인만 가능 | 투자자/배우자/미혼자녀 가능,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 |
영주권 받은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 가능 |
필요서류 |
|
|
|
비고 |
|
5년간 유지/결격 사유 없을 경우 영주권 신청가능 |
영주권 불허 시, 상황에 따라 F-2비자 연장가능 |
진행절차
- 01. 투자자 입국투자대상선정
- 02. 사전심사
- 03. 외국인부동산
등기번호 발급 - 04. 통장개설
- 05. 투자대상
계약 및 분양
1억원이상
투자시, F-1비자
신청가능 - 06. 투자금액
5억원이상 완납
및 투자대상
등기완료,
F-2(거주)
비자신청가능 - 07. 영주(F-5)
자격취득
허가조건 및 결격사유
허가 O | 허가 X |
---|---|
|
|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펀드판매 : 우리은행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펀드판매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연계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계투자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체류 관련 기관
내용 | 연락처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 ||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전실시, 비자신청 · 발급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032)890-6393 |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서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목동) | 02)2650-6214 1544-0770 |
|
공익투자이민제 | 투자이민상담센터 | 032)740-7888 | |
교육 | 초 · 중 · 고 | (송도) 동부교육지원청 | 032)460-6000 |
(영종) 남부교육지원청 | 032)762-7361 | ||
(청라) 서부교육지원청 | 032)560-6600 |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032)563-0523 | ||
채드웍송도국제학교 | 032)250-5000 | ||
대학 | 글로벌캠퍼스 | 032)626-0114 | |
의료혜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 |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
(송도) 연수구청 | 032)749-7464 | |
(영종) 중구청 | 032)760-7230 | ||
(청라) 서구청 | 032)560-4210 | ||
외국인 투자정보 | 인천광역시청 | 032)120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2
- 최종업데이트
-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