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운영 및 절차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구분 | 심의 | 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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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 | ||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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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경관계획의 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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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정책, 기획, 연구, 조사에 대한 자문 | ● |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 | |||
경관협정의 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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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 ● | |||
사회기반시설 사업 | 도로법에 의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도로 하천법에 의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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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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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 | ● | ||
공공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 | ● |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건축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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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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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사업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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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경미한 변경기준을 초과하는 변경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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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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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별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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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 등에 포함
※ 경관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기준 초과시 심의 대상
※ 경관심의를 득한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증축부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의 대상
1) 심의 생략
1. 경관심의 이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존 시설물에 대한 단순 보수·보강 및 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하 시설물 또는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로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인천시 또는 경제청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정하는 표준 디자인
2) 경미한 변경 기준
1. 건축물 입면적의 10%미만의 변경(건축물 외장재료 또는 색채 변경, 공동주택 창호규격 및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30%)
2. 건축물 연면적 10%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10%미만의 변경
※입면적 산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각 입면별 변경면적으로 한다. 단,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이 있는 건축물 입면의 총합에서 변경되는 면적비율로 산출한다.
※단,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기준에 해당하지만, 당초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및 취지에 불 부합하거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절차
신청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보완한 계획안을 심의 날에 최종 검토
- ① 사전협의 경관심의 서류 충족여부 등 사전 검토(경관부서)
- ② 사전검토 심의위원, 경관부서 상정안건 사전검토
- ③ 도서보완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검토 및 도서 보완(신청자)
- ④ 회의개최 사전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확인
- ⑤ 조치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내용 제출(신청자)
사업개요 등 전반적인 안건설명은 생략하고,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
- 문의처
- 032-453-7963
- 최종업데이트
-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