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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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34조 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3 '유원시설업 준수사항' 별표 11호 제2호 나목 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수강 홈페이지 및 교육수료자 확인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께서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안전교육 이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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