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사실은이렇습니다)
해명자료(송도 땅 엉뚱한 곳 매각 왜 민간업자 도왔나-중부일보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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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숙사 땅을 실제로 산 법인이 당초 선정된 법인과 다르다 는 보도에 대해서 ◦ 당초 대표기업인 셀트리온에서 그랜드피크인터내셔날코리아와 컨소시엄으로 신청 하였으며, 이후 셀트리온에서 구성기업 (그랜드피크인터네셔널코리아)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 설립을 통보하고 계약체결을 요청한 사항임
2. ‘3.3㎡당 300만 원대의 헐값으로 팔았다.’에 대해서 ◦ 본 토지의 주용도 (80%)는 산업시설용지로써 조성원가(687,319원/㎡)로 매각하고, 부용도(20%)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감정평가금액(2,190천원/㎡) 으로 매각하였으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에 따라 조성원가 및 감정평가액으로 매각된 사항임 3. 2017년 당시 셀트리온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최종협상 대상자 공고 등 행정절차 모두 생략과 계약 후 용도변경 보도에 대해서 ◦ 본 토지는 투자수요가 적은 연구소 위주의 산업용지 (제조시설 불허)로써 2010.4월 투자유치방식으로 씨제이제일제당에 연구소 용도로 공급하였으나 토지환매 후 미매각으로 장기간 방치 상태였음 ◦ 첨단 바이오클러스터의 효율적 조성 및 인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산.학.연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급공고 추진결과 인근에 소재한 셀트리온과 인천대학교에서 입주심의신청서가 접수되었음 ◦ 공모에 참여한 2개 기관에서 산학이 연계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입주심의위원회의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고, 경제청은 이를 수용하고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역할을 수행하였음 ◦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협약체결 후 계약체결된 사항이며, 용도변경은 계약 체결전 상호협의에 의해 이루어짐 ◦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에는 공고(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를 생략할 수 있음 4. ‘2017년 당시 공고에 첨부된 용지공급지침서에는 근로 복지 시설 (연구소,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제한) 했다가 공동주택(기숙사)로 변화시켜 이익 극대화 보도에 대해 ◦ 2017년 용지공급 지침서 2.4 공급대상 용지 건축물계획 관련 사항 중 건축물의 용도에서‘근로복지시설’로 정하였으나, ◦ 동 지침서 4항 다호에“공급공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기숙사) 용도변경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 변경된 용도의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도 ‘송도국제도시내 입주기업 및 대학에 마스터리스(Master Lease)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에 한정하도록 하였음 ※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공급지침서에 명시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상 용어정리가 공동주택(기숙사)로 정의되어 건축법시행령상 용어로 수정하고 입주대상을 입주기업 및 대학에 한정하여 추진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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