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시유지) 무단점유자에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ㅇ 처분대상 및 위반장소
- 소재지 : 송도동
11-3,7 송도동 28-2,3,4,5,6번지 부근
- 무단점유자 : 성명, 주소 미상
- 점유내용 : 무단경작과 시설물
ㅇ 공고내용
- 무단 경작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2019. 11.
30.까지
농작물과 시설물 등을 자진철거하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우리 청 또는 제삼자가 대집행하며 그 비용은 무단점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농작물과 시설물 등을 2019. 11. 30.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며 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점유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청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32-45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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