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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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 243호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시설안전·화재·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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