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은 시설안전, 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본 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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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책임자/ 운영자 |
설치목적 | 영상정보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대수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위치 |
○○과 | ○○○ | 방범 및 시설물관리용 |
상시 (24시간) |
30일 | ○○실 | ○○대 | ○○장 |
세부내역 확인(클릭) 설치위치 확인(클릭)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사건, 사고시에는 관할경찰서에 의뢰 후 경찰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1]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본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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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안내판 설치로 인하여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미설치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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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안내문
- 설치목적 : 범죄예방, 재난재해 감시, 교통정보수집, 시설관리 등
- 설치장소 : 송도, 청라, 영종(미단시티)내 설치된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참고)
- 촬영범위 : 360도 회전, 100미터 이내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및 녹화, 통합관제
- 관리책임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장
- 수탁관리자 : 인천스마트시티㈜ ☏032-453-7830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 담당부서 | 연락처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수탁업체명 |
---|---|---|---|---|
1 | 스마트시티과 | 032-453-7494 | 경제자유구역 CCTV 운영 및 관제 | ㈜인천스마트시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 5. 19.부터 적용되며, 다음 조항의 변경사항은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 ▶ 본 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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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변경 CCTV 설치 안내문 설치목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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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안내문 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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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현행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별도 고지 생략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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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현행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조항 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항번호 및 명칭변경, 현행화, 변경이력 추가 | |
2021-02-01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현행화 및 구성 변경, 방침 적용일자 추가 | |
2020-06-09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현행화 CCTV 설치 안내문 표기 | |
2019-05-21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현행화 | |
2018-10-01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현행화 | |
2018-05-09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현행화 | |
2017-11-15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현행화 | |
2015-06-0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4
- 최종업데이트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