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가 부적합할 때 기간(3개월)을 정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
완료시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별지11호]
나. 확인사항 등
1) 개선이행여부 확인 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3일(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나. 처리주무부서∶도시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보고서작성(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도시관리과) → 현지확인,오염
도검사(도시관리과) → 결제(도시관리과) → 결과통도(민원인)
5. 관련서식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