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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1,152
  • 담당자 : 이민정/환경녹지과(032-453-7944)
  • 카테고리 : 관광

1. 신고대상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대상자

2.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3. 처리절차

 ◦ 접수 서류 검토 현장확인  등록증 교부

4. 처리기간

 ◦  5~14일 (업종별 상이)

5.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신분증,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등 (업종별 추가서류 있음)

6. 수수료 : 있

7. 붙임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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