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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687
  • 담당자 : 최유선/도시건축과(032-453-7206)
  • 카테고리 : 지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결정사항,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필지당 일반 1,000원 / 컬러 1,500원

2. 근거법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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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