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필지당 1,400원
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