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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 작성일 : 2024-08-12
  • 조회수 : 30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0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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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