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