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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송도 땅 엉뚱한 곳 매각 왜 민간업자 도왔나-중부일보 기사 관련)
  • 작성일 : 2020-07-21
  • 조회수 : 2,246
  • 담당자 : 최상만/기획정책과(032-453-7143)

1. 기숙사 땅을 실제로 산 법인이 당초 선정된 법인과 다르다 는 보도에 대해서

당초 대표기업인 셀트리온에서 그랜드피크인터내셔날코리아와 컨소시엄으로 신청 하였으며, 이후 셀트리온에서 구성기업 (그랜드피크인터네셔널코리아)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 설립을 통보하고 계약체결을 요청한 사항임

컨소시엄의 경우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가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이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른 법인은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음

 

2. ‘3.3300만 원대의 헐값으로 팔았다.’에 대해서

본 토지의 주용도 (80%)는 산업시설용지로써 조성원가(687,319/) 매각하고, 부용도(20%)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감정평가금액(2,190천원/) 으로 매각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에 따라 조성원가 및 감정평가액으로 매각된 사항임

 

3. 2017년 당시 셀트리온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최종협상 대상자 공고 등 행정절차 모두 생략과 계약 후 용도변경 보도에 대해서

본 토지는 투자수요가 적은 연구소 위주의 산업용지 (제조시설 불허)로써 2010.4월 투자유치방식으로 씨제이제일제당에 연구소 용도로 공급하였으나 토지환매 후 미매각으로 장기간 방치 상태였음

첨단 바이오클러스터의 효율적 조성 및 인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산..연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급공고 추진결과 인근에 소재한 셀트리온과 인천대학교에서 입주심의신청서가 접수되었음

공모에 참여한 2개 기관에서 산학이 연계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입주심의위원회의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고, 경제청은 이를 수용하고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역할을 수행하였음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협약체결 후 계약체결된 사항이며, 용도변경은 계약 체결전 상호협의에 의해 이루어짐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4항에는 공고(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를 생략할 수 있음

 

4. ‘2017년 당시 공고에 첨부된 용지공급지침서에는 근로 복지 시설 (연구소,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제한) 했다가 공동주택(기숙사)로 변화시켜 이익 극대화 보도에 대해

2017년 용지공급 지침서 2.4 공급대상 용지 건축물계획 관련 사항 중 건축물의 용도에서근로복지시설로 정하였으나,

동 지침서 4항 다호에공급공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기숙사) 용도변경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용도의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송도국제도시내 입주기업 및 대학에 마스터리스(Master Lease)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에 한정하도록 하였음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공급지침서에 명시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상 용어정리가 공동주택(기숙사)로 정의되어 건축법시행령상 용어로 수정하고 입주대상을 입주기업 및 대학에 한정하여 추진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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