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매각계약 당시 적용해야할 조성원가보다 낮춰 계약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인천경제청이 매각계약 체결 시 2018년이 아닌 2017년 조성원가를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인천경제청이 공고한 용지 공급 지침서엔 조성원가를 ㎡당 68만7319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부칙에 ‘이 조성원가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유효하며, 이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적용함’이라고 명시했다.
2. 해명내용
◦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공급 공고 (2017.10월) 시에 용지는 조성원가(687,319원/㎡)로 공급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2017.12월 하순경 일정으로 공고되었고
2017.11.24.일 양기관(인천대학교, 셀트리온 컨소시엄)에서 신청서가 접수되었음
◦ 그러나 2017.12.8.일경 양 기관에서 입주심의 유보요청이 있었고 경제청 주관으로 2017.12월 ~ 2018.2월까지 바이오 산학연계 및 상생방안 회의가 추진되었고 최종 중재안에 대한 양기관의 의견이 2018.3.27.(셀트리온), 2018.6.27.(인천대학교) 접수되어 당초 공고상의 공급일정인 2017.12월 하순경으로 되어있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없었고, 2018.12.28.에서야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항임
◦ 따라서 토지매매계약체결 지연이 매각협의 과정상의 연장선에 있었고, 일방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투자기업의 신뢰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공고상의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추진된 사항임.
※ 참고로 투자유치(산업용지) 진행시 당해연도에서 익년도로 지연되는 경우 당해연도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통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