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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영종하늘문화센터 복지동 사용료 부과 시설 이용자들 우려)인천일보
  • 작성일 : 2021-06-28
  • 조회수 : 2,323
  • 담당자 : 최효진/영종관리과(032-453-7711)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경제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구에 복지동 사용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구는 관련법에 따라 무상 임대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제청은 최근 중구에 19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를 통보했다.

- 중구는 그동안 무상으로 쓰던 시설의 사용료를 갑자기 부과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중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무상 임대 근거가 충분한데 변상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며 “영종지역은 복지시설이 부족해 타 자치구와 다르게 구  예산 까지 들여 복지관 분원 공간을 확보하는 등 열악한 상황을 감수해 왔다.” 고 말했다.                               


□ 설명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7년 부터 인천중구청에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2층 내 사무실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인천중구청은 직접 업무사용이 아닌 4개의 복지 단체 등 구청의 위탁기관에게 무상 사용토록 조치하였음(경제청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은 중구청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사용승인 받은 인천중구청이 직접 사용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시설사용 승인은 재전대 하는 것은 법률 자문결과 법에 저촉되고

○ 중구청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기관에 위탁 줄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복지기관은 1/4 감면대상)의 내야 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와 감사 사례의 내용임(1년에 350평의 임대료 약 4천만원은 시중 사무실의 시장가격의 1/1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임)

○ 언론 보도와 같이 갑자기 나가라고 쫒아내는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이 내용을 구두로 전하며 감면료를 적용받아 사용료를 내거나 중구청이 직접 사용할 것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이행 되지 않은 사항임

○현재 4개의 복지기관이 입주하였는데 이들은 전부 구청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여 구청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고 있고 이들의 장소제공, 운영비 등을 구청이 담당해야 하는 구청 고유업무를 위탁받는 기관들로서 중구청 종합복지관, 중구청 청소년상담센터, 중구청 장애인 보호센터, 중구청 자원봉사센터들이며 이들에 대한 사무실 확보 등을 지원(유상이든 무상이든)해야 하는 의무는 구청의 의무임(통상 다른 구청은 구청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장소를 마련하거나 구청 비용으로 임대료를 내어 장소를 제공함)사항으로 이는 경제청의 고유업무인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하늘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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