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송도동 205 외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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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인천 연수구 송도동 205번지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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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송도동 205 외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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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인천 연수구 송도동 205번지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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