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 허가대상
-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 등의 허가를 득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 →경제청) → 개별 법령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결격사유 조회(냉동제조, 저장소 생략) → 현장확인 → 통보(경제청→민원인)
4. 허가 수수료 및 처리기간
- 2만5천원(제조), 1만5천원(저장소, 판매)
- 처리기간 5일
5.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의 경우),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고압가스 제조 등 허가신청서, 사전심사청구서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