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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33조(권한의 위임) 조항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IFEZ 독자적 경관조례를 운영하게 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독자적으로 경관업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위원회 심의대상 등을 IFEZ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그동안 법적 강제력이 없었던 경관운영이 법적 근거에 의한 효율적인 경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IFEZ 독자적 경관운영 가능
제33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위원회의 기능
  • IFEZ 경관위원회는 규제보다는 지도·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에 따라 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별 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각 위원회 별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 01
    개정경관법의 취지에 따라 심의를
    강화하되 규제보다는 지도ㆍ지원을
    위한 위원회 역할
    전문위원의 지속적 관심/심의 의견
    개진 시 대안 제시/위원회 의견의
    일관성 유지
  • 02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위원회/소위원회로 구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 03
    단계별 심의체계를 구축하여
    경관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검토제도의 도입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전검토 실시
위원회 구성
  • IFEZ 경관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학회, 협회, 대학 등 경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 분야별로 인력을 확충하고, 여성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경관위원회 구성시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매월 1~3회, 신청한 다음달 첫째 주 ~ 둘째 주 개최
  • (심의신청) 매월 5일까지 경관부서에 제출
    • * 접수용 도서: 경관심의 신청서(별지서식), 심의도서(좌철제본_A4, 2부), PDF파일
    • * 심의용 도서: 사전검토의견 보완 심의도서(좌철제본_A4, 2부), PDF파일
  • (심의시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전
    •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허가(협의) 신청 전, 사회 기반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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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
  • 문의처 : 032-453-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