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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변경허가 신청서-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1,135
  • 담당자 : 김유화/환경녹지과(032-453-7243)
  • 카테고리 : 기타

1. 고압가스 변경허가 대상
-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 등의 허가사항(상호,대표자, 고압가스 종류 및 시설 용량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 →경제청) → 개별 법령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현장확인 → 통보(경제청→민원인)

4. 허가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1만5천원
- 처리기간 5일

5.  구비서류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고압가스 변경허가신청서, 사전심사청구서

6. 붙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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