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 변경허가 대상
-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 등의 허가사항(상호,대표자, 고압가스 종류 및 시설 용량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 →경제청) → 개별 법령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현장확인 → 통보(경제청→민원인)
4. 허가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1만5천원
- 처리기간 5일
5. 구비서류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고압가스 변경허가신청서, 사전심사청구서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