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마약류 취급자가 허가(지정)사항을 변경 허가(지정)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정서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14,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별지9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 및 취급자 확인 검토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1일
나. 처리주무부서∶환경녹지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지정서 변경(환경녹지과) →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