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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작성일 : 2019-09-23
  • 조회수 : 1,836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944)
  • 카테고리 : 정보통신
 

1. 사무내용

     마약류 취급자가 허가(지정)사항을 변경 허가(지정)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정서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14,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별지9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 및 취급자 확인 검토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1일

  나. 처리주무부서∶환경녹지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지정서 변경(환경녹지과) →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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