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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 작성일 : 2007-01-24
  • 조회수 : 1,897
  • 담당부서 -
  • 카테고리 : 기타
 

1.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가 부적합할 때 기간(3개월)을 정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

   완료시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별지11호]

  나. 확인사항 등

     1) 개선이행여부 확인 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3일(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나. 처리주무부서∶도시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보고서작성(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도시관리과) → 현지확인,오염

     도검사(도시관리과) → 결제(도시관리과) → 결과통도(민원인)

5. 관련서식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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