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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673
  • 담당부서 -
  • 카테고리 : 기타
 

1.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폐쇄신고서 1부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20조 [별지4호]

  나. 확인사항 등

     1) 폐쇄신고내용 등 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3일

  나. 처리주무부서∶도시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현지확인(도시관리과)

       → 통지(민원인)

5. 관련서식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폐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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