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폐쇄신고서 1부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20조 [별지4호]
나. 확인사항 등
1) 폐쇄신고내용 등 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3일
나. 처리주무부서∶도시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현지확인(도시관리과)
→ 통지(민원인)
5. 관련서식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폐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