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1부
○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1.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부서)
라.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사업등록에 관한 종합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2)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7일), 종합휴양업(12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14일), 기타(5일)
나. 처리주무부서∶환경녹지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확인(환경녹지과)
→ 등록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