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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
  •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856
  • 담당자 : 관리자/환경녹지과(032-453-7944)
  • 카테고리 : 관광

1. 사무내용

관광진흥법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1부

    ○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6. 관광진흥법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7. 관광진흥법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

  8. 관광진흥법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

 11. 시설별 일람표 각 1

   -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부서)

 

  라.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사업등록에 관한 종합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2)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7일), 종합휴양업(12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14일), 기타(5일)

  나. 처리주무부서∶환경녹지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확인(환경녹지과)

        → 등록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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