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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변경등록
  •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702
  • 담당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관광

1. 사무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

    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필요시)

  라. 수수료∶15,000원

                  (숙박시설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6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사업변경등록에 관한 종합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2)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국내여행업(3일), 일반 및 국외여행업(5일),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 회의업(4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변경사항 검토, 확인(건축지적과)

        → 변경등록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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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