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
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필요시)
라. 수수료∶15,000원
(숙박시설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6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사업변경등록에 관한 종합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2)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국내여행업(3일), 일반 및 국외여행업(5일),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 회의업(4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변경사항 검토, 확인(건축지적과)
→ 변경등록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