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광사업계획승인
  •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1,540
  • 담당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관광

1. 사무내용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

            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

            략합니다) 각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

         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

         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

         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

         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부

     6)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7) 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

         은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필요시)

  라. 수수료∶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3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사업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등

     2)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15일), 국제회의시설업(15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계획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승인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