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
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
략합니다) 각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
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
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
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
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부
6)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7) 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
은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필요시)
라. 수수료∶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3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사업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등
2)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15일), 국제회의시설업(15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계획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승인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사업계획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