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
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2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합니다) 각 2부
4)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
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부
5)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필요시)
라. 수수료∶5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4호]
나. 확인사항 등
1)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종합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15일), 국제회의시설업(14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변경계획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승인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