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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
  •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1,557
  • 담당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관광

1. 사무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근거, 등록관청이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관광사업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3,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사업등록현황 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3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등록증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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