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근거, 등록관청이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관광사업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3,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사업등록현황 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3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등록증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