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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
  •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1,651
  • 담당부서 -
  • 카테고리 : 관광

1. 사무내용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

    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4)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53조 제3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서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3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계획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허가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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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