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
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4)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53조 제3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서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3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계획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허가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