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 등록
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
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20,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21호]
나. 확인사항 등
1) 양도양수(지위승계) 신고사항의 타당성 여부 확인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국내여행업 : 2일
2) 국외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3) 카지노업 : 7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결과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