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통보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8조 제6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22호]
나. 확인사항 등
1) 휴․폐업 사유의 타당성 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결과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