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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
  •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1,593
  • 담당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관광

1. 사무내용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통보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관광진흥법 제8조 제6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22호]

  나. 확인사항 등

     1) 휴․폐업 사유의 타당성 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터) → 검토(건축지적과) → 결과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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