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 작성일 : 2022-08-25
  • 조회수 : 2,299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14)
  • 카테고리 : 건축/주택(부동산)

1. 사무내용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 법령

   「주택법49(사용검사 등) 및 제56(임시 사용승인), 주택법 시행령54(사용검사 등), 주택법 시행규칙21(사용검사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5

   나. 처리주무부서: 도시건축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협의(도시건축과) 확인증 작성(도시건축과) 확인증 교부(민원인)


4. 관련서식: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