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 법령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및 제56조(임시 사용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사용검사 등),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사용검사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도시건축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협의(도시건축과) → 확인증 작성(도시건축과) → 확인증 교부(민원인)
4. 관련서식: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