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전기사업의 허가를 득한 분이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사업허가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3]
나. 확인사항 등
1) 관련법령, 허가사항변경 확인 및 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60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영종관리과) → 변경허가(영종관리과)
→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사업허가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