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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사항변경
  • 작성일 : 2007-01-26
  • 조회수 : 3,174
  • 담당부서 -
  • 카테고리 : 기타

1. 사무내용

    전기사업의 허가를 득한 분이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사업허가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3]

  나. 확인사항 등

     1) 관련법령, 허가사항변경 확인 및 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60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영종관리과) → 변경허가(영종관리과)

       →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사업허가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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