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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도매업자)
  • 작성일 : 2007-01-29
  • 조회수 : 1,808
  • 담당부서 -
  • 카테고리 : 정보통신
1. 사무내용

    의료용마약류의 도매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마약휴취급자허가(도매업자) 허가, 지정신청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허가(10,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지5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 및 취급자 확인 검토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허가(25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허가증 등 작성(영종관리과) →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마약휴취급자허가(도매업자) 허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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