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류의 도매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마약휴취급자허가(도매업자) 허가, 지정신청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허가(10,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지5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 및 취급자 확인 검토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허가(25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허가증 등 작성(영종관리과) →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마약휴취급자허가(도매업자) 허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