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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지정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2,713
  • 담당자 : 관리자/환경녹지과(4537944)
  • 카테고리 : 정보통신

1. 사무내용

    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마약류취급자허가(도매업자), 지정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 사본 1부.

  나. 제출처∶환경녹지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지정(3,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지5호]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 및 취급자 확인 검토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지정(2일)

  나. 처리주무부서∶환경녹지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지정서작성(환경녹지과) →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마약휴취급자허가(도매업자) 허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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