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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신청
  • 작성일 : 2007-01-29
  • 조회수 : 1,923
  • 담당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정보통신

1.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1부

     2)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

         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별지23호]

  나. 확인사항 등

     1) 구비서류내용 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2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영종관리과) → 결과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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