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1부
2)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
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별지23호]
나. 확인사항 등
1) 구비서류내용 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2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영종관리과) → 결과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