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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신청
  • 작성일 : 2007-01-29
  • 조회수 : 4,016
  • 담당부서 -
  • 카테고리 : 관광

1. 사무내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된 경우 예외)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 1부

    2)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서 및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각 1부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함)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전기,통신, 상,하수도의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3)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1부

    4) 조감도 1부

    5) 조성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복합민원)

  라. 수수료.관계법령 기준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지 16의2호]

                관광진흥법 제52조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등 확인검토 및 현장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함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협의[현장확인](건축지적과)

        → 승인서작성(건축지적과) → 승인서 교부(민원인)

 

5. 관련 서식 :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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