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된 경우 예외)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 1부
2)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서 및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각 1부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함)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전기,통신, 상,하수도의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3)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1부
4) 조감도 1부
5) 조성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복합민원)
라. 수수료.관계법령 기준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지 16의2호]
관광진흥법 제52조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등 확인검토 및 현장확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함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협의[현장확인](건축지적과)
→ 승인서작성(건축지적과) → 승인서 교부(민원인)
5. 관련 서식 :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