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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신청
  • 작성일 : 2007-03-02
  • 조회수 : 4,353
  • 담당부서 -
  • 카테고리 : 기타
 

1. 사무내용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2) 보증서 1부.

    3) 부동산등기부 등.초본(미등기부동산은 등기부열람조서) 1부. 

    4)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1부

  나. 제출처 : 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 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나. 확인사항

    1)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

    2) 해당토지와 인근주민 등에 관한 현장조사실시

    3) 공고

    4) 확인서 발급 및 기각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민원인) 접수(고객서비스센타)→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건축지적과)

          → 공고(건축지적과)→확인서발급(민원인)

 

5. 관련서식 : 확인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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