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2) 보증서 1부.
3) 부동산등기부 등.초본(미등기부동산은 등기부열람조서) 1부.
4)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1부
나. 제출처 : 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 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나. 확인사항
1)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
2) 해당토지와 인근주민 등에 관한 현장조사실시
3) 공고
4) 확인서 발급 및 기각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민원인)→ 접수(고객서비스센타)→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건축지적과)
→ 공고(건축지적과)→확인서발급(민원인)
5. 관련서식 : 확인서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