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EZ U-City 인프라 시행지침 >
o 본 지침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스마트시설물의 구축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경하고 스마트시티 건설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o 건축허가 및 준공검시시 본 지침을 적용하여 시설물과 서비스의 표준화, 연계성 및 확장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가.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
- 공동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특등급 이상, 홈네트워크건물인증 AA등급 이상
- 업무시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 이상
나. u-City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