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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 신고(변경신고)서-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2,560
  • 담당자 : 김유화/환경녹지과(032-453-7243)
  • 카테고리 : 기타

1. 고압가스 제조 신고(변경신고) 대상

- 고압가스 제조 시설의 신고를 득하고자 함

- 고압가스 제조 시설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 변경신고, 변경등록 사항 등)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서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2일

5. 구비서류:  고압가스 제조신고(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최초신고 시), 기술검토서(변경신고 시), 법인등기부등본,(변경신고 시), 기존신고증(변경신고 시), 사전심사청구서

6. 붙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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