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 제조 신고(변경신고) 대상
- 고압가스 제조 시설의 신고를 득하고자 함
- 고압가스 제조 시설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 변경신고, 변경등록 사항 등)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서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2일
5. 구비서류: 고압가스 제조신고(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최초신고 시), 기술검토서(변경신고 시), 법인등기부등본,(변경신고 시), 기존신고증(변경신고 시), 사전심사청구서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