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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3,818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43)
  • 카테고리 : 기타

 

1. 고압가스 사업개시 신고대상

-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개시 신고를 득하고자 함.

- 일정기간(1년 이내)을 정하여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 사업 중단 및 사업 재개를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검토 후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5. 구비서류: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지신고)

6. 붙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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