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 사업개시 신고대상
-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개시 신고를 득하고자 함.
- 일정기간(1년 이내)을 정하여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 사업 중단 및 사업 재개를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자 함
2.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검토 후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5. 구비서류: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지신고)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