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 지위승계 대상
-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 등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서류검토 → 통보(경제청→민원인)
4. 허가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5일
5. 구비서류
- 기존 허가증, 임대차 계약서, 양도양수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전심사청구서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