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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지위승계서-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2,837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43)
  • 카테고리 : 기타

1. 고압가스 지위승계 대상
-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 등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서류검토 → 통보(경제청→민원인)

4. 허가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5일

5.  구비서류
- 기존 허가증, 임대차 계약서, 양도양수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전심사청구서

6. 붙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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