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압축가스 50㎥이상(산소통 기준으로 7병) ~ 500㎥미만
※ 특정고압가스: 산소 수소 셀렌화수소 아세틸렌 포스핀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 액화알진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등
2.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검토 후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5. 구비서류: 없음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