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 대상
-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조건부등록)을 득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법에 따른 부서협의
→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후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 7일
5. 구비서류: 투자내용 확인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주유기 및 공중화장실의 시설명세서
지하석유저장시설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및 자기소유 및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