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신고) 대상
-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시설 및 대표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2.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서류검토 → 통보(경제청→민원인)
4. 허가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X
- 처리기간 4일
5. 구비서류
- 기존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도면(탱크나 주유기 등의 시설 변경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사전심사청구서
6. 붙임: 관련서식
* 등록 대상: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 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