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대상
-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신고를 득한 후 시설 사용 이전에 사업개시를 하고자 함.
- 일정한 기간(1년 이내)을 정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완전 중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검토 후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5.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의 경우)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