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자 선해임 대상- 월 사용예정량 4000㎥ 이상인 특정가스사용(도시가스) 시설 및 고압가스 시설 사용 이전
2.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검토 후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5. 구비서류: 없음
6. 붙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