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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3,997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43)
  • 카테고리 : 기타

1. 안전관리자 선해임 대상
- 월 사용예정량 4000㎥ 이상인 특정가스사용(도시가스) 시설 및 고압가스 시설 사용 이전

2.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경제청) → 검토 후 처리 통보(경제청→민원인)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5. 구비서류:  없음

6. 붙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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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