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합병 후 필지당 1,000원
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