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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신청_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797
  • 담당자 : 이두례/도시건축과(032-453-7183)
  • 카테고리 : 지적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합병 후 필지당 1,000원

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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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032-453-7148